2025.12.10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9.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4.6℃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2.7℃
  • 흐림춘천0.9℃
  • 흐림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4℃
  • 구름많음서울4.8℃
  • 구름많음인천7.5℃
  • 흐림원주1.7℃
  • 맑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8.1℃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6.0℃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조금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조금군산7.8℃
  • 흐림대구5.2℃
  • 구름많음전주8.3℃
  • 구름조금울산8.5℃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조금광주6.9℃
  • 구름많음부산12.3℃
  • 구름조금통영10.9℃
  • 구름조금목포9.1℃
  • 맑음여수8.7℃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6℃
  • 구름조금순천8.4℃
  • 구름많음홍성(예)8.8℃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3.8℃
  • 맑음서귀포14.5℃
  • 구름조금진주6.9℃
  • 구름많음강화5.3℃
  • 구름많음양평2.6℃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인제2.0℃
  • 흐림홍천0.5℃
  • 구름조금태백4.5℃
  • 구름조금정선군0.8℃
  • 흐림제천0.4℃
  • 구름조금보은2.7℃
  • 구름많음천안5.6℃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
  • 구름조금금산3.5℃
  • 구름조금5.5℃
  • 구름조금부안9.1℃
  • 구름조금임실4.2℃
  • 구름많음정읍7.9℃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4.0℃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9.3℃
  • 구름조금순창군4.2℃
  • 구름조금북창원9.5℃
  • 구름조금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9.0℃
  • 맑음강진군8.2℃
  • 구름조금장흥9.2℃
  • 구름조금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1.4℃
  • 구름조금의령군4.9℃
  • 구름조금함양군3.8℃
  • 구름조금광양시10.3℃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조금봉화2.3℃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조금문경5.2℃
  • 구름조금청송군4.0℃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조금의성2.7℃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조금합천5.3℃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조금산청4.0℃
  • 구름조금거제9.7℃
  • 구름조금남해9.1℃
  • 구름조금9.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